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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외교통상부 일반직·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추가)공고
취업정보실 | 2006-09-04 | 조회 8238
본문 내용
ㅇ임용예정직급, 인원 및 업무
가.행정사무관
ㅡO 명
ㅡ변호사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ㅡ변리사.공인회계사 :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경력
나.일반계약직(5호)
ㅡO 명
ㅡ변호사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ㅡ박사 : 통상관련 분야(국제법.8228;국제통상.8228;경제학 등) 학위 취득자
ㅡ석사 : 통상관련 분야(국제법.8228;국제통상.8228;경제학 등)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ㅡ학사 : 통상관련 분야(국제법.8228;국제통상.8228;경제학 등) 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다.전문계약직(나급)
ㅡO 명
ㅡ박사 : 통상관련 분야(국제법.8228;국제통상.8228;경제학 등) 학위 취득자
ㅡ석사 : 통상관련 분야(국제법.8228;국제통상.8228;경제학 등)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ㅡ학사 : 통상관련 분야(국제법.8228;국제통상.8228;경제학 등) 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함
1.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제한 없음
2. 담당예정 업무내용
○ 자유무역협정(FTA)의 교섭 관련 업무
○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교섭 및 정책의 수립·시행
○ 미국·중국·일본·구주연합 등 주요교역상대국과의 통상교섭관련 업무
○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분쟁 해결 업무
○ 국제법·국제통상·경제학·지역학 등 관련분야 연구 업무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8228;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ㅡ 행정사무관 : 직무이해도, 관련분야 활동경력 및 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영어능력
ㅡ 일반계약직(5호) : 직무이해도, 관련분야 활동경력 및 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영어능력, 연구실적(논문학술지게재)
ㅡ 전문계약직 ‘나’급 : 직무이해도, 관련분야 활동경력 및 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영어능력, 연구실적(논문학술지게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영어 인터뷰를 통한 영어 구사능력 평가 포함 가능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8228;논리성, 예의.8228;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8228;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하고, 영어능력 우수자 가산점 부여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9. 15까지(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외교통상부 혁신인사기획관실(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95ㅡ1 1612호 전화 : 02ㅡ2100ㅡ7857, 7136)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전형번호 확인요
우편접수자는 2천원 상당의 등기우편료가 부착된 우편봉투 동봉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각 등급에 맞는 정부수입인지 미 부착시 접수되지 않음
※ 응시원서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maf.go.kr)의 “채용정보”
에서 다운받아 작성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ㅡ 증명서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 변호사 자격증 사본(해당자)
○ 전공분야 표기된 학위기 사본 및 학위논문 요약(3~5매) 각 1부(해당자)
○ 영어성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6.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6. 9월말
○ 면접시험 : 2006. 9월말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06. 10월중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공지사항) 공지사항 통해 통보예정
7.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하나의 임용예정직급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서류를 위조.8228;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개별 통지합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하여 책정되며, 일반계약직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혁신인사기획관실(☎02ㅡ2100ㅡ7857,7136)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mofa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행정사무관
ㅡO 명
ㅡ변호사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ㅡ변리사.공인회계사 :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경력
나.일반계약직(5호)
ㅡO 명
ㅡ변호사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ㅡ박사 : 통상관련 분야(국제법.8228;국제통상.8228;경제학 등) 학위 취득자
ㅡ석사 : 통상관련 분야(국제법.8228;국제통상.8228;경제학 등)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ㅡ학사 : 통상관련 분야(국제법.8228;국제통상.8228;경제학 등) 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다.전문계약직(나급)
ㅡO 명
ㅡ박사 : 통상관련 분야(국제법.8228;국제통상.8228;경제학 등) 학위 취득자
ㅡ석사 : 통상관련 분야(국제법.8228;국제통상.8228;경제학 등)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ㅡ학사 : 통상관련 분야(국제법.8228;국제통상.8228;경제학 등) 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함
1.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제한 없음
2. 담당예정 업무내용
○ 자유무역협정(FTA)의 교섭 관련 업무
○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교섭 및 정책의 수립·시행
○ 미국·중국·일본·구주연합 등 주요교역상대국과의 통상교섭관련 업무
○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분쟁 해결 업무
○ 국제법·국제통상·경제학·지역학 등 관련분야 연구 업무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8228;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ㅡ 행정사무관 : 직무이해도, 관련분야 활동경력 및 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영어능력
ㅡ 일반계약직(5호) : 직무이해도, 관련분야 활동경력 및 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영어능력, 연구실적(논문학술지게재)
ㅡ 전문계약직 ‘나’급 : 직무이해도, 관련분야 활동경력 및 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영어능력, 연구실적(논문학술지게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영어 인터뷰를 통한 영어 구사능력 평가 포함 가능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8228;논리성, 예의.8228;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8228;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하고, 영어능력 우수자 가산점 부여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9. 15까지(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외교통상부 혁신인사기획관실(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95ㅡ1 1612호 전화 : 02ㅡ2100ㅡ7857, 7136)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전형번호 확인요
우편접수자는 2천원 상당의 등기우편료가 부착된 우편봉투 동봉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각 등급에 맞는 정부수입인지 미 부착시 접수되지 않음
※ 응시원서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maf.go.kr)의 “채용정보”
에서 다운받아 작성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ㅡ 증명서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 변호사 자격증 사본(해당자)
○ 전공분야 표기된 학위기 사본 및 학위논문 요약(3~5매) 각 1부(해당자)
○ 영어성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6.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6. 9월말
○ 면접시험 : 2006. 9월말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06. 10월중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공지사항) 공지사항 통해 통보예정
7.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하나의 임용예정직급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서류를 위조.8228;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개별 통지합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하여 책정되며, 일반계약직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혁신인사기획관실(☎02ㅡ2100ㅡ7857,7136)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mofa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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