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원채용전북대학교 HACCP교육원 기간제계약직 직원채용
바이오식품소재개발및산업화연구센타 | 2018-01-05 | 조회 2928
본문 내용
전북대학교 HACCP교육원 기간제계약직 직원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채용(예정) 인원
채용부서 | 채용직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전북대학교 HACCP교육원 | 기간제 계약직 | 1명 | ‣ HACCP 교육원 업무 담당 ‣ 교육 진행 및 관리 ‣ 기타 보조업무 |
Ⅱ. 응시자격
채용 직종 | 자 격 요 건 |
기간제 계약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2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한글, 및 기본 OA(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활용 능숙자 우대 ‣ 운전가능자 우대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Ⅲ.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공고기간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018.01.05.(금) ~ 01.12.(금)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2018.01.05.(금) ~ 01.12.(금) | 2018.1.16.(화) 합격자 개별통지 | 2018.1.18.(목) | 2018. 1.19.(금) 합격자 개별통지 |
※ 학교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이 변경될 수 있음
Ⅳ.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1. 심사방법
심사방법 | 전 형 내 용 |
서류심사 | ◦ 응시자의 자격,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발 |
면접시험 | 1.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 2. 평가요소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평정방법 : 면접위원이 면접항목별로 평정함 |
Ⅴ. 응시원서 접수
1. 제출서류 (※ 본 순서대로 정리하여 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 시
- 이력서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1부(학부 포함) -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원서 접수 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붙임’서식을 사용 |
❍ 최종합격자 등록 시
- 기본 증명서 1부 -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2.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haccpad@naver.com)
(2018.01.12.(금) 18:00까지 한함)
Ⅵ. 근무조건 및 채용기간 등
채용예정직 | 계약금액 | 근무시간 | 계약기간 |
기간제 계약직 (1년 단위 계약) | 연봉 21,000천원 | 09:00~18:00 (주 5일 근무) | 1개월 수습 후 12개월 계약 체결 (근무성적에 따라 연장 가능) |
※ 최초계약 후 재계약까지는 책정된 연봉 변동 없음
※ 퇴직금 별도
※ 본 계약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계약직원입니다. 대학의 공무원이나 정규직 채용에 있어 어떤 우선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
전북대학교 HACCP교육원 기간제계약직원 채용 공고(안) 201801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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