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원채용법학전문대학원 법조 실무 교수 특별 초빙 공고
법대 | 2011-11-09 | 조회 1262
본문 내용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 실무교수
특별채용 공고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대 학 |
학부(과) |
충원분야 |
배정인원 |
비고 |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민사법분야(법조실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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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 (법문서 작성 등 기초실무) |
1 | |||
계 |
|
|
3 |
|
2.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법조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다. 민사법 분야는 민사 연습 및 실무 과목 강의 가능한 자. 단, 박사학위소지자 및 재조(판사, 검사)경력자 우대
라. 병역을 마쳤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면제받은 자
3. 지원서류
가. 지원서 1부
나. 학력․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원본 각 1부
※ 외국의 대학 학위 취득 자 : 학위기 사본 각 1부 및 본인이 날인한 국문 번역본 각 1부(성적증명서 제외)
다. 이력서, 경력ㆍ재직증명서(지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 경력) 원본 각 1부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 제출자 : 본인이 날인한 국문 번역본 각 1부를 첨부하고, 증명서 하단에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등 기재
라. 병적증명서(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마. 최종 학위 논문 1부(해당자에 한함)
4. 서류접수
가. 기간 : 2011. 11. 10(목) ~ 2011. 11. 22(화) 18:00
나. 장소 : 우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우편접수는 2011. 11. 22(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안내사항
가.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전형일정을 개별 통지함
나. 전형에 합격된 자는 신원조사,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를 거친 다음 계약 임용됨
다. 본교 신규채용지침에 의하여 특정대학 출신은 배제될 수 있음
라. 외국어로 쓰인 서류(논문제외, 단 학위논문은 요약본 첨부)는 번역문을 붙여야 함
마. 접수된 서류는 돌려주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기재 또는 서류 미비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바.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인사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름
사. 지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jbnu.ac.kr) 채용공고를 참고하고 그 밖 의 사 항 에 대 하 여 는 행정실(TEL : (063)-270-2646, FAX : (063)270-26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1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
홍보 내용
2011년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초빙 지원서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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