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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8년 1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수강신청 안내
산학협력단 | 2007-12-28 | 조회 3339
본문 내용
산학협력현장실습 수강신청 안내
산학협력단에서는 전공교육에 있어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과 현장교육을 연계한 실무중심의 산학협력현장실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현장실습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즉시 현장에 투입하거나 창업이 가능한 실용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재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경련에서 현장실습 이수 학생들에게 채용시험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현장실습업체로의 취업연계가능성도 있으므로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산학협력현장실습 과목 명칭
∘ 산학협력현장실습 3-1(학기제, 20주이상의 실습, 18학점)
∘ 산학협력현장실습 3-2(학기제, 20주이상의 실습, 18학점, 산학협력현장실습 3-1을 학교기업이나 해외인턴쉽으로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2008년도 1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신청기간
∘ 2008. 2. 29(금)까지 (기한 엄수)
∘ 실습 시작은 2007. 12. 24(월)부터 가능하며 2008. 3. 26(수) 이전에 실습이 시작되어야 함.
3. 수강신청 자격
∘ 5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단, 실습기간 내에 계절학기 수업 이수 불허함.
∘ 실습업체의 선정이 확정된 학생.
4. 수강신청 방법
∘ 현장실습 지원신청서(서식-7), 학부(과)장의 강좌 개설신청서(서식-6), 산학협력현장실습 협약서 2부
(서식-14), 산학협력현장실습 확약서(서식-16) → 산학협력단에 제출
∘ 학기제 현장실습 수강신청 시 타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다
(학기제 현장실습 수강신청 시 모두 삭제됨)
5. 실습조건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조건(실습기관에 따라 유동적)
∘ 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약간의 실습수당 지급
6. 선발방법
∘ 실습분야의 적정성, 실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부(과)장이 선발
7. 학수구분과 성적표시
∘ 학수구분은 “현장실습”으로 표기
∘ 현장실습의 성적은 S(Satisfactory)와 U(Unsatisfactory)로 표시
∘ 학점 인정은 졸업이수 학점 중 잔여학점으로만 인정 (지침 제12조 3항)
8. 기타
∘ 문의사항은 각 과 전공사무실이나 산학협력단(권현우: 270-4237)으로 연락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