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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전주덕진경찰서 | 2009-04-14 | 조회 593
본문 내용
최근 대부업체 또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추심을 위한 폭행, 협박, 감금등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행위
1. 무등록, 부정등록 금전대부업체
2. 연 4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행위
*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에서 초과 부분은 무효(대부업법 제8조 제3항)
3. 폭행, 협박 또는 체포, 감금을 이용하는 등의 불법채권추심 행위
4. 카드깡 핸드폰개설 등을 통한 편법 대부행위
5. 무등록자의 대부업광고 등 기타 불법행위
- 신고전화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전화 : 112 또는 063) 210-0269
- 신고대상 행위
1. 무등록, 부정등록 금전대부업체
2. 연 4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행위
*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에서 초과 부분은 무효(대부업법 제8조 제3항)
3. 폭행, 협박 또는 체포, 감금을 이용하는 등의 불법채권추심 행위
4. 카드깡 핸드폰개설 등을 통한 편법 대부행위
5. 무등록자의 대부업광고 등 기타 불법행위
- 신고전화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전화 : 112 또는 063) 210-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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