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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2022년도 예비군 훈련 공고(수정-특별재난지역 관련 사항 추가)
사무국 총무과 | 2022-09-15 | 조회 2275
본문 내용
2022년 예비군 교육 훈련 공고
2022년도 우리 대학교 예비군 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2. 9. 19.(수) ~ 9. 30.(금) 09:00-18:00(10일간, 토 ․ 일 제외)
※ 강화된 훈련시간 준수 지침에 의거 09시 이후 입소 절대 불가
나. 장소 :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전주 송천동 소재)
2. 대상 : 전북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자(1~6년차 자원, 7~8년차 이월훈련대상자 포함). 단, 전국단위훈련 신청으로 올해 훈련 이수자 및 3510동원보충대대 대상자[9.30.(금)] 제외
3. 훈련내용 : 기본훈련(개인별 1일, 8시간)
4. 복장 및 준비물
가. 복장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착용(고무링 필히 착용)
나.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가능),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5. 개인별 훈련 일자 확인(2가지 방법, 개인별 훈련일 반드시 확인 바람)
가. 모바일 소집통지서로 개별 통보 완료(모바일 소집통지서 미열람 또는 발송실패로 미수신된 자의 경우 이메일로 소집통지서 통보 완료)
나. 예비군 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나의정보 – 훈련정보
6. 훈련 간 유의사항
가. 지연 도착자, 훈련일 미준수자, 복장 위반자, 신분증 미휴대자 입소 절대 불가
나. 훈련장 입 ․ 퇴소 시 본인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서명(동명이인 존재)
다. 훈련 연기 희망자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훈련 연기 신청을 훈련 전까지 해 주시기 바라며, 연기 신청 시 관계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업로드하여 신청
7. 기타
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에 의해 훈련이 면제되니, 관련 증빙서류를 훈련 전까지 예비군연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비군훈련 대상자들에게 예비군법(제10조의2, 제15조)에 의거 불리한 처우(ex, 무단결석처리 등)를 할 수 없습니다.
다. 9월 훈련 불참자 및 3510동원보충대대 훈련 불참자는 11월에 기본훈련 2차 훈련 실시 예정
라.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로 문의[위치 : 구)인문대학 2호관 5층 / 연락처 : 063-270-3622] 하시기 바랍니다.
8.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
가. 22년도 집중호우, 태풍 등의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고)에 거주하는 예비군 자원들에 해당합니다.
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훈련 전까지 예비군연대에 제출하시면 올해 훈련이 면제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서 거주하나, 피해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안됨
-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훈련 전까지 제출하시면 올해 훈련이 면제됩니다.
2022. 9. 15.
전북대학교 대학직장예비군 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