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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4 하반기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시행
취업정보실 | 2004-04-21 | 조회 2645
본문 내용
Ⅰ. 사업개요
◦ 미취업자 또는 중소기업근로자 중 언어능력 등이 우수한 자를 선발
- 무역실무 등 6주간 국내교육
* 미취업자는 중소기업 현장연수 2주 포함(근로자는 소속기업 복귀)
- KOTRA 해외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교포기업 등에 4개월 파견활동 지원(독일 등 일부지역 3개월)
◦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함께 우수 청년실업인력을 중소기업 전담 수출인력으로 양성·공급 및 창·취업지원
Ⅱ. 해외시장 개척요원 선발
1. 모집 인원 : 500명 내외
2. 신청 자격
① 신청연령 : 40세 이하(1963. 1. 1이후 출생자)
- 중소기업근로자는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
- 미취업자는 대학 재학생을 제외함
② 진취적 개척자적인 자세와 함께 외국어능력이 우수한 자
③ 선발시 우대
- 특수언어(중국어, 스페인어, 독어, 불어, 아랍어, 노어, 포어, 터키어, 체코어, 루마니아어 등) 신청자
- 언어 능력자로서 이공계 대학 출신자
- 중소기업 현장활동(1개월이상) 참여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3. 시험일시 및 장소 : ‘04년 5월중순 시행예정,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공지사항)에 공지
4. 시험방법 : 서류 및 면접평가(면접중 언어능력은 신청 외국어로 시행)
5.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① 신청기한 : 2004년 5월 14일(금) 까지(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② 신청서교부처 : 각 지역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공지/보도) 또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exportcenter.go.kr, 공지사항)
③ 제출서류
[ 공통 ]
◦ 신청서(사진 포함)
◦ 현지활동계획서(자기소개 포함 A4 3매 이내)
◦ 최종학력증명서
◦ 기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 어학성적증명서, 근무경력증명서, 중활참여 확인서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 등
[중소기업 근로자]
◦ 재직증명서 및 소속 중소기업 대표의 근로자 해외파견 동의서(소정양식)
Ⅲ. 해외시장 개척요원 지원내용
◦ 국내교육비 및 왕복항공료(여행자 보험료 포함)를 전액지원
◦ 현지활동비(평균 135만원/월)를 차등지원
- 미취업자 : 80%지원(20% 본인 부담)
- 근 로 자 : 70%지원(30% 소속기업 부담)
※ 파견 지역별 차등(4등급)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
◦ 우수 개척요원에 대하여는 정부포상, KOTRA 마케팅과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Ⅳ. 국내교육 및 해외 파견
1. 국내교육
◦ 교육기간 : 6주
* 무역실무 4주(합숙), 후견중소기업 현장연수 2주(근로자는 소속기업 복귀)
◦ 입소일자 : (1차) 6. 14, (2차) 6. 28
◦ 교육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안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개발원(용인)
2. 해외 파견
◦ 파견지역 : KOTRA 해외 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교포기업 등 세계 전 지역(63개국)
※ 파견지역 배정은 본인의 파견 희망지를 반영하여 면접 성적 순에 의하되, 중소기업근로자를 우선 배정하고, 본인의 파견 희망지(5개지역)에 파견자리가 없는 경우 틈새시장 위주로 임의 배정
◦ 파견기간(4개월이내) : ’04. 8월 ~ 12월
◦ 파견제외 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국내 교육(후견기업 연수 포함)에서 교육성적이 불량한 자
- 기타 파견국의 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
◦ 미취업자 또는 중소기업근로자 중 언어능력 등이 우수한 자를 선발
- 무역실무 등 6주간 국내교육
* 미취업자는 중소기업 현장연수 2주 포함(근로자는 소속기업 복귀)
- KOTRA 해외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교포기업 등에 4개월 파견활동 지원(독일 등 일부지역 3개월)
◦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함께 우수 청년실업인력을 중소기업 전담 수출인력으로 양성·공급 및 창·취업지원
Ⅱ. 해외시장 개척요원 선발
1. 모집 인원 : 500명 내외
2. 신청 자격
① 신청연령 : 40세 이하(1963. 1. 1이후 출생자)
- 중소기업근로자는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
- 미취업자는 대학 재학생을 제외함
② 진취적 개척자적인 자세와 함께 외국어능력이 우수한 자
③ 선발시 우대
- 특수언어(중국어, 스페인어, 독어, 불어, 아랍어, 노어, 포어, 터키어, 체코어, 루마니아어 등) 신청자
- 언어 능력자로서 이공계 대학 출신자
- 중소기업 현장활동(1개월이상) 참여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3. 시험일시 및 장소 : ‘04년 5월중순 시행예정,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공지사항)에 공지
4. 시험방법 : 서류 및 면접평가(면접중 언어능력은 신청 외국어로 시행)
5.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① 신청기한 : 2004년 5월 14일(금) 까지(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② 신청서교부처 : 각 지역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공지/보도) 또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exportcenter.go.kr, 공지사항)
③ 제출서류
[ 공통 ]
◦ 신청서(사진 포함)
◦ 현지활동계획서(자기소개 포함 A4 3매 이내)
◦ 최종학력증명서
◦ 기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 어학성적증명서, 근무경력증명서, 중활참여 확인서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 등
[중소기업 근로자]
◦ 재직증명서 및 소속 중소기업 대표의 근로자 해외파견 동의서(소정양식)
Ⅲ. 해외시장 개척요원 지원내용
◦ 국내교육비 및 왕복항공료(여행자 보험료 포함)를 전액지원
◦ 현지활동비(평균 135만원/월)를 차등지원
- 미취업자 : 80%지원(20% 본인 부담)
- 근 로 자 : 70%지원(30% 소속기업 부담)
※ 파견 지역별 차등(4등급)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
◦ 우수 개척요원에 대하여는 정부포상, KOTRA 마케팅과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Ⅳ. 국내교육 및 해외 파견
1. 국내교육
◦ 교육기간 : 6주
* 무역실무 4주(합숙), 후견중소기업 현장연수 2주(근로자는 소속기업 복귀)
◦ 입소일자 : (1차) 6. 14, (2차) 6. 28
◦ 교육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안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개발원(용인)
2. 해외 파견
◦ 파견지역 : KOTRA 해외 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교포기업 등 세계 전 지역(63개국)
※ 파견지역 배정은 본인의 파견 희망지를 반영하여 면접 성적 순에 의하되, 중소기업근로자를 우선 배정하고, 본인의 파견 희망지(5개지역)에 파견자리가 없는 경우 틈새시장 위주로 임의 배정
◦ 파견기간(4개월이내) : ’04. 8월 ~ 12월
◦ 파견제외 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국내 교육(후견기업 연수 포함)에서 교육성적이 불량한 자
- 기타 파견국의 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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