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공지
제목
장학 2009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자기향상장학금(성적및어학향상) 신청 재안내
학생과장학팀 | 2009-08-28 | 조회 4262
본문 내용
2009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다시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성적향상장학금
1. 자격기준
가. 2009학년도 학부재학생으로서 교내에서 수학하는 자
나. 전북대학교장학금관리지침 제2조(선발기준)의 3항의 학점이수기준을 충족한 자
- 1학년 : 15학점 이상
- 2~3학년 : 전공 9학점 이상 포함 15학점 이상
- 4학년 : 전공 9학점 이상
다. 제외대상 : 외국인, 2009학년도 2학기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미래로계속장학금, 이공계국가장학생, 지역대학우수학생, 지방대학인문계열장학생 등) 수혜자, 2009학년도 1학기 학사경고자
2. 지급인원 : 200명, 1인당 500,000원
3. 지급방법 : 접수된 학생들의 2009년도 1학기 성적과 2학기 성적을 비교하여 향상점수가 높은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장학금 지급
▶ 어학향상장학금
1. 자격기준
가. 2009학년도 학부재학생으로서 교내에서 수학하는 자
나. 어학향상장학금 지원기준 충족자(첨부파일 참조)
다. 제외대상 : 외국인, 2009학년도 2학기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미래로계속장학금, 이공계국가장학생, 지역대학우수학생, 지방대학인문계열장학생 등) 수혜자, 2009학년도 1학기 학사경고자
2. 지급인원 : 200명, 1인당 500,000원(HSK는 어학향상장학금 접수인원에 비례하여 지급인원 선정)
3. 지급방법 : 접수 시 제출한 점수에서 2009.12월 말까지 취득한 점수를 비교하여 향상점수가 높은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장학금 지급(IBT는 990점으로 환산하여 비교)
4. HSK 지급기준 : 1순위) 향상급수가 높은 자, 2순위) 높은 급수자 , 3순위) 동급자일 경우 총점이 높은 자
▶ 공통사항 : 1) 교육역량강화사업 내에서는 이중지원 불가,
2) 전북대학교장학금규정 제43조(이중수혜 제한)의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예외로 인정하여 지급
3)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저학년, 2순위-연장자
▶ 접수기간 : 2009.08.24.~2009.08.31.
▶ 접수장소 : 학생과 장학팀
▶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및 어학성적표(성적향상장학금은 장학금신청서만 제출)
- 어학향상장학금신청자 중 기응시자는 평균점수 제출(증빙서류-인터넷조회자료 가능)
▶ 최종성적표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기간 : 2010.01.13.~2010.01.20.
(단, 성적향상장학금 신청자는 통장사본만 제출)
▶ 성적향상장학금
1. 자격기준
가. 2009학년도 학부재학생으로서 교내에서 수학하는 자
나. 전북대학교장학금관리지침 제2조(선발기준)의 3항의 학점이수기준을 충족한 자
- 1학년 : 15학점 이상
- 2~3학년 : 전공 9학점 이상 포함 15학점 이상
- 4학년 : 전공 9학점 이상
다. 제외대상 : 외국인, 2009학년도 2학기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미래로계속장학금, 이공계국가장학생, 지역대학우수학생, 지방대학인문계열장학생 등) 수혜자, 2009학년도 1학기 학사경고자
2. 지급인원 : 200명, 1인당 500,000원
3. 지급방법 : 접수된 학생들의 2009년도 1학기 성적과 2학기 성적을 비교하여 향상점수가 높은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장학금 지급
▶ 어학향상장학금
1. 자격기준
가. 2009학년도 학부재학생으로서 교내에서 수학하는 자
나. 어학향상장학금 지원기준 충족자(첨부파일 참조)
다. 제외대상 : 외국인, 2009학년도 2학기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미래로계속장학금, 이공계국가장학생, 지역대학우수학생, 지방대학인문계열장학생 등) 수혜자, 2009학년도 1학기 학사경고자
2. 지급인원 : 200명, 1인당 500,000원(HSK는 어학향상장학금 접수인원에 비례하여 지급인원 선정)
3. 지급방법 : 접수 시 제출한 점수에서 2009.12월 말까지 취득한 점수를 비교하여 향상점수가 높은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장학금 지급(IBT는 990점으로 환산하여 비교)
4. HSK 지급기준 : 1순위) 향상급수가 높은 자, 2순위) 높은 급수자 , 3순위) 동급자일 경우 총점이 높은 자
▶ 공통사항 : 1) 교육역량강화사업 내에서는 이중지원 불가,
2) 전북대학교장학금규정 제43조(이중수혜 제한)의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예외로 인정하여 지급
3)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저학년, 2순위-연장자
▶ 접수기간 : 2009.08.24.~2009.08.31.
▶ 접수장소 : 학생과 장학팀
▶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및 어학성적표(성적향상장학금은 장학금신청서만 제출)
- 어학향상장학금신청자 중 기응시자는 평균점수 제출(증빙서류-인터넷조회자료 가능)
▶ 최종성적표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기간 : 2010.01.13.~2010.01.20.
(단, 성적향상장학금 신청자는 통장사본만 제출)
홍보 내용
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