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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9년 2학기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SMS) 참가신청안내
종합인력개발원 | 2009-08-06 | 조회 1710
본문 내용
2009년 2학기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Self Motivated System (SMS) 참가신청안내
Global 시대에 국내․외 기업에서도 국제현장 실무형 인재양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우리대학에서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대학 학생들이 해외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9학년도 2학기 해외현장실습(Self Motivated System) 신청 조건 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elf Motivated System (SMS) 해외인턴십이란?
학생들이 해외 현지의 기업이나 비영리단체(NGO) 인턴십을 스스로 기획하여 지원했을 때 해외 체제 경비 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 지원자가 전공분야 및 관심분야에 관련된 해외 인턴십을 통하여 졸업 후 기업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능력 함양 및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장려하고, 지원자 스스로 자기에 맞는 인턴십을 기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신청대상
가. 20주,16주이상 : 5학기 이상 이수자(3~4학년),
나. 12주이상 : 7학기 이상 이수자(4학년)
2. 제출서류
가. 신청서(첨부양식) ---------------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나. 실습계획서(첨부양식) ------------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다. 기획 경로 소개서(첨부양식) -------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라.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마. 성적증명서 --------------------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바.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5부(사본)
3. 제출기한 : 2009. 8. 14(금) 17:00
4. 제출방법 및 장소 : 종합인력개발원 취업지원부에 본인 방문제출
5. 학교지원금
가. 왕복 항공료 지급
(단 항공료가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나. 보험(해외인턴십) 가입
다. 2학기 학점 인정(일반선택과목)
- 20주 이상 : 18학점
- 16주 이상 : 12학점
- 12주 이상 : 9학점
라. 장려금 급지별 차등 지급
마. 일정액의 교육비 지급 (산학협력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바. 중간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고의 또는 본인 과실로 현장실습을 수료하지
못했을 때 항공료 등 학교 지원금 전액 회수
사. 정부지원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 정부지원금
(왕복항공료, 보험료 등)과 중복되는 학교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급지별 기준에 따라 장려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함
*급지별지원금내역(항공료포함,단위:만원)
등 급 |
항공료 |
보험료 |
장려금 |
total |
비고 |
교육비 (산학협력과) | |||||
1급지 |
150 이내 |
30 이내 |
200 |
380 이내 |
25이내/월 |
2급지 |
150 |
330 이내 |
20이내/월 | ||
3급지 |
15이내/월 | ||||
4급지 |
100 |
280 이내 |
10이내/월 |
* 나라별 등급 기준
등급 |
아시아주·대양주 |
남·북아메리카주 |
유럽주 |
중동·아프리카주 |
1급지 |
동경,뉴욕,런던,로스엔젤레스,모스크바,샌프란시스코,워싱턴,파리,홍콩 | |||
2급지 |
대만,북경,싱가포르,우즈베키스탄,인도,일본 |
멕시코,미국,브라질,세이셀,세인트루시아,세인트킷츠네비츠,아르헨티나,아이티,자메이카,캐나다 |
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벨기에,스웨덴,스위스,스페인,아이슬란드,영국,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이탈리아,체코,프랑스,핀란드,헝가리 |
가봉,남아프리카공화국,수단,아랍에미리트,오만,우간다,코트디브와르,콩고민주공화국,쿠웨이트
|
3급지 |
뉴질랜드,마샬군도,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베트남,브루나이,아제르바이잔,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중국,카자흐스탄,키르키스탄,태국,터키,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필리핀 |
가이아나,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바베이도스,벨리즈,세인트,빈센트,안티구아바부다,우루과이,칠레,코스타리카,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 |
그리스,리투아니아,불가리아,아일랜드,알바니아,유고슬라비아,포르투갈,폴란드 |
니제르,라이베리아,리비아,모리시어스,모잠비크,바레인,보츠와나,부르키나파소,사우디아라비아,상토메프린시페,시에라리온,요르단,이란,이스라엘,이집트,중앙아프리카공화국,카메룬,카타르,케냐,탄자니아 |
4급지 |
네팔,라오스,마이크로네시아,몽골,미얀마,스리랑카,캄보디아,피지 |
과테말라,베네수엘라,볼리비아,수리남,에쿠아도르,엘살바도르,콜롬비아,파라과이,페루 |
헤르체코비나,에스토니아,크로아티아 |
가나,감비아,기네비스,기니,나미비아,나이지리아,레바논,레소토,르완다,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로토,모리타니아,세네갈,소말리아,스와질랜드,알제리,예멘,이디오피아,이라크,잠비아,짐바브웨,튀니지 |
* 위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근무예정지에서 위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6. 8월 20일경 면접하여 8월하순경 또는 9월초순 출국예정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인력개발원(270-4835)으로 문의하세요.
※ 첨부 : 1. 신청서 - 1부.
2. 실습계획서 - 1부
3. 기획 경로 소개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