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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201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총무과 | 2017-03-24 | 조회 676
본문 내용
2017.03.21. 전북대학교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리대학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7.03.24.~03.30)내에 우리대학교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 칭 | 대표자 | 요구일자 |
전북대학교노동조합 | 위원장 변재옥 | 2017.03.21. |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방법
○ 요구기간 : 2017.0.3.24 09:00 ~ 2017.03.30. 18:00
○ 제출방법 : 직접제출․등기우편(‘17.03.30 18:00까지) 중 택일
○ 제 출 처 : (54896)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총무과(☏063-270-4368)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17. 03. 24 .
전북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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