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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6학년도 1학기 목적장학금 신청 안내
장학취업과 | 2005-12-22 | 조회 10101
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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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1학기 목적장학금 신청
2006학년도 1학기 목적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06. 1. 16 ~ 2006. 2. 3.
※ 단 family장학생 중 휴학생 및 신입생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표기 및 담당자에게 확인 후신청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신청장소에 제출
3. 신청장소: 생활보호자 장학금은 소속대학 행정실, 그 외는 장학취업과에 제출
4. 자격: 목적장학금은 학부생만 해당됩니다.
※ 단 대학원생은 family장학금 가족수에 포함합니다.
5. 지급내용 중 기성회비면제는 장학금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당해연도 예산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신청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음 2006학년도 1학기에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6. 기 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2006학년도 1학기에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 양식 및 선발조건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장학금의 종류 -
명칭 |
대상 |
지급내용 |
자기향상(SE)장학금 | ○ 2005.7.1~2005.12.31에 취득한 토익성적 800점 이상인 학생 중 상위 50명 | ○ 10위 이내:당해학기 기성 회비 면제 ○ 11-50위:당해학기 수업료 면제 |
전북대가치향상(VE)장학금 | ○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회계사 합격자 |
○ 1차 합격자:50만원 ○ 2차 합격자:100만원 지급 |
Family 장학금 | ○ 본교 2인 이상 동시 재학한 형제자매 (신청가족 누구라도 휴학 등 신분변동 발생시 반납. 또한, 신분변동이 생겨 반납하게되면 불이익을 당할수있습니다.) |
○ 2인인 경우:1명 수업료 면제 ○ 3인인 경우:1명 기성회비 면제 |
체육특기자 장학금(체육부 선발) | ○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 |
○ 수업료 면제 ○ 기성회비 면제 ○ 등록금 전액 면제 |
보훈 장학금 | ○ 국가유공자 자녀 | ○ 등록금 전액 면제 |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 등록금 전액 면제 | |
생활보호자 장학금 |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1종 | ○ 등록금 전액 면제 |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2종 | ○ 기성회비 면제 | |
외국인 장학금 (국제교류부 선발) |
○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 | ○ 등록금 전액 면제 |
동서화합 장학금 | ○ 본교 재학생으로 경북대학교 와 부산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 | ○ 등록금 전액 면제 |
자아극복 장학금 | ○ 장애학생 |
○ 1급:등록금 전액 면제 ○ 2-3급:기성회비 면제 ○ 4-6급:수업료 면제 |
한몸 장학금 | ○ 본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일상적으로 도와주는 학생 |
○ 1급:기성회비면제 ○ 2-6급:근로장학금지급 |
학교사랑 장학금 | ○ 대학신문사 기자 ○ 대학방송국 기자 ○ 영자신문사 기자 ○ 학생홍보팀 |
○ 수업료면제 |
2005. 12. 8.
전 북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