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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교육 안내
학생처 학생과 | 2023-02-27 | 조회 4979
본문 내용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선발 진행 중인 기관도 있으며, 이번 주까지는 계속 최초 선발 진행 예정임)
사전(집합)교육은 실시하지 않으며, 근로지 자체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자체교육의 경우 출근부 입력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안전 및 부정근로 방지 교육 : 1시간 인정)
국가근로 필수 숙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일반유형(교내, 교외)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2.28.(화) 18:00~19:00 개별 문자 발송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근로대기 또는 근로진행 상태, 확인은 2.28. 18:00 이후 가능)
1. 시간당 단가
- 일반교내, 봉사유형(장애, 외국인활동도우미) : 9,620원
- 교외 : 11,150원
2. 근로시간
- 일 최대 8시간 / 주 최대 20시간(학기중), 방학은 주 최대 40시간
- 교내 : 월 최대 35시간
- 교외 : 월 최대 50시간
※ 추후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미리 안내 예정
3. 선발 이후 진행 과정
- 서약서 제출 (재단에 양식 있음, 근로지에 제출)
- 학업시간표 입력 : 2.28. ~ 3. 8.
※ 기간 지나면 시스템 닫힘. 반드시 기간 준수 / 시간표 변경이 있을 경우 3.8.까지 최종 반영바람
(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학업시간표관리)
- 업무스케줄 입력 : 3.2. 00:00부터 가능
※ 사전에 등록한 업무 스케줄 시간에만 근로 가능. 근로시간 변동이 있을 경우 미리 변경해야함
- 근로지에서 안전교육 이수 받은 후 이수보고서 업로드(재단 홈페이지) : 교육 담당자와 장학생 본인의 서명 필수
4. 근로지 배정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 및 선발 현황
※ 근로지가 잘못 배정되어 있는 학생은 연락 바람(2.28. 18:00 이후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 비대면수업이라도 공강시간에만 근로 가능. 부정근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근로장학금 15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교내근로의 경우 월 최종 장학금의 80%, 20% 2번 나누어서 지급되므로 15일까지 최종 금액 확인 바람)
- 출근부는 근로 종료 후 바로 입력
※ 출근부는 학생 본인 입력이 원칙이며 근로 후 즉시 입력 / 하루 지난 후 본인 입력 불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근로지 선생님 서명을 받은 미입력사유서를 학생과에 제출 후-> 근로지 입력, 근로지에서 임의로 입력 시 반영 불가)
- 출근부 미입력사유서 제출 후 근로지 담당선생님께서 출근부를 대신 입력해주시는 횟수를 학기당 50회로 제한 (횟수는 건별로 적용됨. 예> 3월2일(수) 9~11시 ,13~15시 입력의 경우 2건)
-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가능, 이후 근로분에 대한 장학금 지급 불가 및 착오 지급되더라도 환수처리
- 분 단위로 출근부 입력 가능하며 장학금 지급은 월별 합산 30분이상 시 지급
※ 교외근로지는 추가모집 계획이 있으니, 원하시는 경우 3-4월 중 교내 공지를 수시로 확인바람
※ 교내근로는 추가선발 계획이 없으며, 최초 선발자가 근로를 그만두는 경우 대체 선발함
(해당 근로지에서 전화나 문자 연락으로 선발하는 방식임. 근로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추가 선발 인원 및 시기, 탈락 사유 등에 대해 학생과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양해바람)
※ 문의 : 학생과 (063-270-4089)
붙임 1.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자료 1부.
2. 국가근로장학생 안내 사항(학생 배부용) 1부.
3.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양식) 1부. 끝.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 교육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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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학생배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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