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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동계방학중 교외근로장학생 근로 지침 안내
학생과장학팀 | 2013-12-23 | 조회 3224
본문 내용
2013년 2학기 동계방학 중 교외근로 장학생 근로 지침을 안내해드리오니,
근로장학생들은 꼭 숙지하시어 원활한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 지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국가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 동계방학중 교외근로 취소 및 종료시, 기관담당자 및 대학담당자(270-2163)에게 꼭 알릴 것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재학생으로 2013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 신청자
※ 휴학생, 졸업생 근로 절대 불가. 휴학일/졸업일 기준으로 근로 종료 되어야 함(졸업유예는 가능)
2. 지원 내용
가. 근로시간 : 최대 일8시간, 주 40시간
나. 시 급 : 8,000원
3. 준수사항
가. 출근부
1) 근로 종료 후 매일 온라인 및 수기출근부 작성. 단, 온라인출근부는 장학생 본인이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최대 5일 이내에 입력해야함. (미입력시 , 근로시간 인정되지 않음)
2)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시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 환수 및 향후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제한
3) 작성한 수기 출근부를 근로기관 담당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월별로 작성한 출근부를 스캔하여
매달 3일까지 대학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제출 ( crholic@jbnu.ac.kr )
※ 담당자 및 책임자의 확인(서명), 및 대표자 직인이 없는 출근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기 출근부와 온라인 출근부의 근로 내용 및, 근로 시간이 일치해야햡니다.
4) 추후 대학 담당자에게 원본 제출 (전북대학교 학생과 장학팀)
※ 제출 기한은 추후 공지
나. 출근부 작성 요령
1) 온라인 출근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 로그인 후 출근부 입력
2) 수기출근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 국가근로장학생과 근로지 담당자는 매일 확인(서명)해야 함
※ 첨부된 동계방학 중 교외근로 학생 매뉴얼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