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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필수]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처리 안내(3/21까지)
학생처 학생지원과 | 2024-03-12 | 조회 1181
본문 내용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미완료 할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어려워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아직 처리하지 않은 학생들은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처리기한 : 2024.3.21.(목) 18:00
2.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3. 세부내용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코드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학생 또는 가구원
(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도 동의 처리 필수
- 학생 본인의 기초‧차상위 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4. 처리방법(붙임 2 참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의 전자 서명 동의 /
부득이하게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하여 오프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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