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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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에 관한 사항 안내
학사관리과 | 2017-09-04 | 조회 701
본문 내용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예: 복무1년차 15일, 2년차 16일)가 있고, 학교 복학 등의 사유에는 상기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하여 소집해제 전에 복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복학 비대상자가 복학하여 불이익 처분(복학취소, 복무연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2. 위반자 처리기준
홍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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