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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목적장학금 추가 안내 및 돋움장학금 신청안내
학생과장학팀 | 2008-07-28 | 조회 7419
본문 내용
<목적장학금 신청 안내>
목적장학금은 등록금을 감면 등록금 납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는 학비감면장학금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지서에 장학금을 감면받아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장학금을 감면받지 않고 등록금을 납부하고 목적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목적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기한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복학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신청기간: 2008. 7. 14 - 2008. 7. 31
2.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학생과 장학팀(대학 본부 별관 서비스센터 2층)
에 제출
3. 신청자격 및 내용: <붙임 1> 참조
4. 지급내용 중 기성회비면제는 장학금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안내>
저소득층 장학생(돋움장학금)은 선발인원을 대학본부에서 학부(과)에 배정하여 학부(과)에서 선발할 예정이오니 해당 학생은 학부(과)에 미리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성적장학생 선발 기준(학점이수, 성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기준 인원수 |
보험료 납부액 |
기준 인원수 |
보험료 납부액 |
비 고 |
1인기준 |
20,000원 이하 |
4인기준 |
49,000원 이하 |
* 최근 3개월 이내 고지서나 영수증 징수 |
2인기준 |
34,000원 이하 |
5인기준 |
53,000원 이하 | |
3인기준 |
38,000원 이하 |
6인이상 |
60,000원 이하 |
* 기준을 충족하여도 인원이 많은 경우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중 질병으로 치료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진료비 납부 영수증, 입원확인서 징수
4. 사업실패, 재해, 기타 제반 사정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는 증빙서류 (증빙서류가
없을 때에는 지도교수나 학부(과)장 확인서 첨부).
붙임 목적장학금 신청자격 및 내용 1부.
<참고> 장학금 배정시 학부생은 목적장학생, 저소득장학생을 제외하고 성적장학생을 배정하지만, 대학원생은 모든 장학생을 학부(과)에 배정하므로 목적장학금, 저소득장학금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