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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3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교무처 교무과 | 2023-07-03 | 조회 1413
본문 내용
1. 신청대상자(2023년 8월 졸업예정자)
가. 사범대학 202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나.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다.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후기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라. 상기 "가 또는 나" 대상자 중 복수전공 교직이수자: 해당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소정 이상의 과목을 이수한 자
2.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붙임)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TBPE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3. 제출장소: 학부(과) 사무실
4. 제출기간: 2023. 7. 19.(수)까지
5.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법률 개정이 공포(2022.12.22.) 및 시행(2021.6.23.)으로 인하여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사자격 취득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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