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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업성적 상대평가 '성적 등급별 인원수 비율' 변경 알림
학사관리과 | 2018-04-10 | 조회 5932
본문 내용
「전 교과목 상대평가 실시지침」제2조 5항(상대평가 성적등급별 인원수 비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내용: 학부 교양․전공 성적 등급비, A 30% + B 30% = 60% ⇒ A 30% + B 35% = 65%
2. 적용 시기: 2018.1학기 부터
붙임 「전 교과목 상대평가 실시지침」일부 개정 지침 1부.
전교과목상대평가실시지침20180410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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