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평생지도교수제 이수기준 변경 알림
취업지원과 | 2018-06-04 | 조회 2871
2015학년도부터 적용한 3학년 학생 대상 취업지원과 의무상담이 6학기 말에 집중됨에 따라 학생들의 조기 진로탐색 및 설정이 늦어지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취업준비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수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하오니,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과 의무상담을 5~6학기 중 1회 이상에서 1~6학기 중 1회 이상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