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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3학년도 성인지교육 이수 기간 연장 안내
교원양성지원센터 | 2023-07-04 | 조회 1615
본문 내용
1. 2023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수 대상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및 기준(휴학생 제외)
구분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학생, 복학생) |
사범대학 | 4회 이상 | 2회 이상(‘21.2.9.기준 2학기를 초과·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자부터 적용, 교육대학원 등의 수료자는 1학기의 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 |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
교직과정 | 2회 이상 |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동일 내용 동일 연도의 교육 인정 불가)
예)2022학년도 교육 이수 완료자는 2022학년도 교육 재이수 불가(동일 연도 교육 2회 이수시 1회로 인정)
나. 이수기한: 1학기(7월 7일 16시 까지)
※ 2023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1학기 이수 기한 내에 이수할 것
다. 2023학년도 교육
교육방법 | 이수기한 | 수강대상 |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
비대면교육 | -1학기(7월 7일 16시) | 상단의 가. 이수대상 및 기준 참고 |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동영상 3개 모두 90% 이상 수강 후 레포트 제출 (교육장소: LMS) |
2. 아울러,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횟수기준 운영이 가능한 바, 2022학년도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이수대상자 중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아래 이수기한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학년도 교육
교육방법 | 이수기한 | 수강대상 | 교육과정 및 장소 |
비대면교육 | -1학기(7월 7일 16시) | 2022학년도 교육 미이수자 *2023학년도 입학자는 제외 23학년도 입학자는 2023학년도 교육 이수 | 1. 2023 폭력예방교육(인권센터 제공) -동영상 90% 이상 수강, 퀴즈 제출 2.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동영상 90% 이상 수강 *2개 교육 모두 수강시 1회 인정 (교육장소: LMS) |
3. 끝으로, 상기 2022학년도 또는 2023학년도 교육을 완료한 학생은 반드시, 붙임의 이수예정자 명단의 점검사항(이수율, 퀴 즈제출 여부, 레포트 제출)을 확인 후 소속 학과에 2023년 7월 7일 16시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1부.
2. 2023 LMS 폭력예방 가이드 1부.
3. 성인지 교육 이수 예정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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