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학 구제역 및 폭설-한파 피해자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학생과장학팀 | 2011-01-24 | 조회 1504
본문 내용
최근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된 구제역을 비롯 폭설 한파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11학년도 1학기 학부 등록 신입학 및 재학생으로 다음 해당자
가. 구제역 발생 및 예방 살처분 축산농가 피해자 및 자녀
나. 폭설․한파 피해자 및 자녀
2. 신청기간: 2011.01.24(목)~2011.03.24(목)
3. 제출서류
가. 특별장학금 신청서
나. 피해사실 농가 및 세대원 확인서(시,군, 읍/면 사무소 발행)
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부모님과 동일 세대가 아닐 경우)
라. 서류제출부서: 대학본부 학생과
4.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수업료, 기성회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이 가능하며, 교내장학금과 중복시에
상위 장학금으로 상향 지급
5. 장학금 지급 기준
가. 구제역 피해자
구 분 장 학 금 |
살 처분 가축 두수 | ||||
소 |
3두이내 |
4~6두 |
7~9두 |
10두 | |
돼지 |
10두이내 |
11~20두 |
21~30두 |
31두이상 | |
수업료(입학금 포함)면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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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반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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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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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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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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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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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폭설․한파 피해자
장 학 금 |
피 해 규 모 |
비 고 |
수업료(입학금 포함)면제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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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반액 면제 |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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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전액 면제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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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면제 |
5,0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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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학금 지급 방법
가. 등록 전 신청: 등록금고지서에 감면 처리
- 신입생: 2011.1.24(월)~2011.1.28(금)까지 신청하면 사전감면 처리 됨.
- 재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 신청하여 감면받아 등록금 납부
나. 등록 후 신청: 학생 또는 학부모 계좌로 환불
붙임: 특별장학금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