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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대출 이용고객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학생과장학팀 | 2010-12-02 | 조회 1404
본문 내용
한국장학재단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
채무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고기간 :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09:00~22:00)
2.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 이용 고객
3.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 우리 재단 홈페이지 접속
기타 자세한 신고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고기간 :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09:00~22:00)
2.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 이용 고객
3.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 우리 재단 홈페이지 접속
기타 자세한 신고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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