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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18학년도 제2학기 학부 재입학 허가 알림
학사관리과 | 2018-07-26 | 조회 2243
본문 내용
- 2018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허가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허가자 명단: 붙임참조
2. 재입학 허가 일자: 2018. 9. 3.(월)
3. 수강신청기간 및 방법: 2018. 8. 1. (수)부터 본교 홈페이지에서 신청
4.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납부 기간: 2018. 8. 7. (화) ~ 8. 13. (월) [은행근무시간내]
- 등록고지서: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8월 6일부터 출력 가능)
- 등록금 납부 장소: 전북은행 및 농협 전국 전지점
- 등록금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차등납부 대상자는 등록금 전액 납부 후
수강신청학점별 납부내역에 따라 잔액을 정산하여 환불 예정
5.. 유의 사항
- 정한 기한내에 등록(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 재입학 전의 일반휴학 기간(일반복학 유예기간 포함)도 모두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되므로, 재입학 전에 통산
6개 학기(편입생은 통산 3개 학기)를 일반휴학한 학생은 재입학 허가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함[복학기간 경과
제적자는 특별한 유의 요망]
-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도 재학연한에 모두 포함되므로 재입학 허가 후 재학 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교과이수에
유의하여야 함[편입자로서 제적된 경우는 특히 유의]
- 재입학 전의 모든 학점(F학점도 포함) 및 점수(60점 미만도 포함)가 재입학 허가 후 모두 그대로 이관되므로,
재입학 허가 후 재입학 전의 F학점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함.
- 생활관 신청은 생활관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람. (270-4723)
6. 문의전화: 학사관리과 (270-2092)
홍보 내용
2018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허가자 명단(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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