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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5년 하계 방학 및 2학기 현장실습 이수 안내
산학협력단 | 2005-06-09 | 조회 2838
본문 내용
산학협력단에서는 전공교육에 있어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과 현장교육을 연계한 실무중심의 산학협력현장실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현장실습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즉시 현장에 투입하거나 창업이 가능한 실용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재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경련에서 현장실습 이수 학생들에게 채용시험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현장실습업체로의 취업연계가능성도 있으므로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산학협력현장실습 과목 명칭
∘ 산학협력현장실습 1(수시제, 4주이상의 실습, 3학점, 방학 중 시행)
∘ 산학협력현장실습 2(계절제, 8주이상의 실습, 6학점, 방학 중 시행)
∘ 산학협력현장실습 3-1 (20주 이상 실습, 18학점, 학기단위 시행)
∘ 산학협력현장실습 3-2 (상동, 학교기업 실습과 해외 인턴쉽에만 인정)
2. 학수구분과 성적표시
∘ 학수구분은 “현장실습”으로 표기
∘ 현장실습의 성적은 S(Satisfactory)와 U(Unsatisfactory)로 표시
∘ 학점 인정은 졸업이수 학점 중 잔여학점으로만 인정 (지침 제12조 3항)
3. 수강신청 자격
∘ 산학협력현장실습 1, 산학협력현장실습 2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휴학생 포함)
∘ 산학협력현장실습 3-1, 산학협력현장실습 3-2 : 5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전공학점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실습조건
∘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무조건(실습기관에 따라 유동적)
∘ 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약간의 실습수당 지급
∘ 수시제와 계절제의 경우에는 학점 당 5,000원의 수강료 납부
5. 신청기간 및 방법
∘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제출 (서식-7) →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 학부(과)장의 강좌 개설신청서 (서식-6) → 산학협력단에 제출
6. 선발방법
∘ 실습분야의 적정성, 실습여건, 현장실습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학부(과)장이 선발
∘ 학부(과)장은 현장실습기관 선정이 곤란한 경우 산학협력단과 협의 가능
7. 신청기간
∘ 계절제 : 6월 23일(목)
∘ 수시제 : 7월 21일(목)
∘ 학기제 : 8월 18일(목)
∘ 신청은 되도록 기간내에 하되,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학사일정에 무리가 되지 않은 법위내에서 실습 진행가능
8. 기타
∘ 문의사항은 산학협력단(윤성훈, 270-4237)으로 연락 바람
산학협력현장실습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즉시 현장에 투입하거나 창업이 가능한 실용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재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경련에서 현장실습 이수 학생들에게 채용시험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현장실습업체로의 취업연계가능성도 있으므로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산학협력현장실습 과목 명칭
∘ 산학협력현장실습 1(수시제, 4주이상의 실습, 3학점, 방학 중 시행)
∘ 산학협력현장실습 2(계절제, 8주이상의 실습, 6학점, 방학 중 시행)
∘ 산학협력현장실습 3-1 (20주 이상 실습, 18학점, 학기단위 시행)
∘ 산학협력현장실습 3-2 (상동, 학교기업 실습과 해외 인턴쉽에만 인정)
2. 학수구분과 성적표시
∘ 학수구분은 “현장실습”으로 표기
∘ 현장실습의 성적은 S(Satisfactory)와 U(Unsatisfactory)로 표시
∘ 학점 인정은 졸업이수 학점 중 잔여학점으로만 인정 (지침 제12조 3항)
3. 수강신청 자격
∘ 산학협력현장실습 1, 산학협력현장실습 2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휴학생 포함)
∘ 산학협력현장실습 3-1, 산학협력현장실습 3-2 : 5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전공학점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실습조건
∘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무조건(실습기관에 따라 유동적)
∘ 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약간의 실습수당 지급
∘ 수시제와 계절제의 경우에는 학점 당 5,000원의 수강료 납부
5. 신청기간 및 방법
∘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제출 (서식-7) →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 학부(과)장의 강좌 개설신청서 (서식-6) → 산학협력단에 제출
6. 선발방법
∘ 실습분야의 적정성, 실습여건, 현장실습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학부(과)장이 선발
∘ 학부(과)장은 현장실습기관 선정이 곤란한 경우 산학협력단과 협의 가능
7. 신청기간
∘ 계절제 : 6월 23일(목)
∘ 수시제 : 7월 21일(목)
∘ 학기제 : 8월 18일(목)
∘ 신청은 되도록 기간내에 하되,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학사일정에 무리가 되지 않은 법위내에서 실습 진행가능
8. 기타
∘ 문의사항은 산학협력단(윤성훈, 270-4237)으로 연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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