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공지
제목
기타 학자금대출 선정자 안내사항
장학취업과 | 2005-08-11 | 조회 6518
본문 내용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선정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선정확인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
2. 학자금대출가능 은행
가. 무이자, 저리대상자 : 농협, 하나은행
나. 일반대상자 : 농협 , 전북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일반대출금리 : 인터넷 대출약정시 연리 6.95% , 창구 대출약정시 연리 7.0%)
3.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2005. 8. 22(월) -8.26(금)까지 (등록금 납부기간)
<인터넷대출> 위 해당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창구대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8.22-8.26)내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
-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 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됨
대출약정 및 체결 및 대출실행 관련문의는 해당은행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선정확인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
2. 학자금대출가능 은행
가. 무이자, 저리대상자 : 농협, 하나은행
나. 일반대상자 : 농협 , 전북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일반대출금리 : 인터넷 대출약정시 연리 6.95% , 창구 대출약정시 연리 7.0%)
3.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2005. 8. 22(월) -8.26(금)까지 (등록금 납부기간)
<인터넷대출> 위 해당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창구대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8.22-8.26)내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
-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 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됨
대출약정 및 체결 및 대출실행 관련문의는 해당은행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홍보 내용
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