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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2019년도 입금협약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총무과 | 2018-11-28 | 조회 2301
본문 내용
2018.11.27. 전북대학교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리 학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8.11.28. ~ 12.05.)내에 우리 학교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1. 명칭 : 전북대학교노동조합
2. 대표자 : 지부장 변재옥
3. 요구일자 : 2018.11.27.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방법
1. 교섭 요구기간 : 2018.11.28. ~ 2018.12.05.
2.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3. 제출처 :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 (063-270-4368)
4. 교섭 요구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교섭 요구일자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전북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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