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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8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학생과 | 2018-09-12 | 조회 2871
본문 내용
2018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 3급(장애인복지법)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단, 상기 자격자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장학금액 : 500만원(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기타-차상위계층 포함)
3. 접수기간 : 2018. 9. 3 - 9.30(우편접수 시 동일 자 소인 유효)
4. 제출서류
- 장학금수혜자 조사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함께 제출, 양식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재학증명서, 신청자본인 통장 사본
5. 문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사무국 031)712-8942
붙임 장학금 지급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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