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 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운영 안내
교원양성지원센터 | 2021-11-15 | 조회 1670
본문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으로 인해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취득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이 됨에 따라, 전북대학교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는 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성인지 교육은 매년 다른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만 인정되고, 2022학년도 성인지 교육은 차후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내 주의사항을 필독하시고,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한 내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성인지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해당되는 학생들은 올해 반드시 이수해야함
기타 문의 사항: 교원양성지원센터 (27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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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 공포 및 시행 ‘21.2.9.)
[별표 1]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부칙(2021. 2. 9.) 제3조(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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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 대상자: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및 교직이수자
2. 이수대상별 이수 횟수
대상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사범대학 | 4회 이상 (연1회 이수) |
교육대학원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이상 (연1회 이수) |
대상 |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
사범대학 | 2회 이상 (연1회 이수) |
교육대학원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이상 (연1회 이수) |
기존 수료생 및 2022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 면제 |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이 원칙이므로 휴학자 교육 이수 불가
- '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21.2.9.기준, 2학기 초과 재학생 모두 2회(사범대학21학번 4회), 2학기 이하 재학생 및 수료자 교육 면제
3. 이수 방안
O 이수 기관: 중앙교육연수원
O 이수 기한: 2021.11.15.(월)~2021.12.17.(금) (기한 엄수)-기한 만료 후 콘텐츠 미제공
구분 | 교육과정 | 차시 | 교육기관 및 수강 사이트 |
1 | (4대 폭력예방-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 5 |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
2 | (인성)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 15 |
O 이수증 제출 방법 및 일정 안내
제출서류 | 제출처 | 제출 기한 |
이수증2장 (학과, 학번 기입 필수) | 소속학과 사무실 | 12.13.(월)~12.21.(화) |
- 학과에서 이수증 취합, 명단<붙임3> 작성 후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일괄 제출 | ~2022.1.14.(금) |
홍보 내용
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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