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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법정의무교육] 2021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인권센터 | 2021-11-18 | 조회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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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내 구성원은 연내에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자체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방법을 택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I 폭력예방교육 개요
□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교육 대상
❍ 교원 :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을 모두 포함)
❍ 직원 : 공무원(조교 포함), 대학회계직 등 전체 직원(계약직, 사회복무요원, 교육행정인턴 등 전북대학교에 속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부를 포함)
❍ 학생 : 대학생, 대학원생(대학 정보공시에 준함)
II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택1)
□ 나라배움터 및 외부교육수료 실적 제출 (비전임교원, 직원 권장)
❍ 실적인정기준
- 나라배움터 폭력예방교육 또는 외부교육기관 폭력예방교육 수료증 제출
- 인적사항 및 폭력예방교육 분야별 1시간 이상 교육이수 명시 필수
❍ 제출방법 : 각 부서 및 행정실에서 취합하여 공문 제출
❍ 제출증빙 : 이수현황, 수료증 사본(스캔 파일, 원본은 부서별 보관)
❍ 직원 상시학습 인정 : 개인이 코러스 시스템을 통해 총무과에 수료증 제출
온라인 교육 사이트 안내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시 이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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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센터 온라인 교육 운영 (구.LMS시스템 강좌 개설) (전임교원, 학생 권장)
❍ 교육대상 : 교원, 직원, 학생
❍ 운영방법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교내 (구)LMS시스템에 강좌 형태로 탑재
※ 서울대 인권센터 2021년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활용
❍ 운영기간 : 2021. 6. 9.(수) ~ 12. 31.(금)
❍ 교육신청 :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ieilmsold.jbnu.ac.kr) 자율강좌 수강신청
구분 | 강좌 번호 | 강좌명 | 교육시간 |
학생 | 165 | [학생용] 폭력예방교육 | 4시간 |
교직원 | 166 | [교직원용] 폭력예방교육 | 4시간 |
❍ 교육구성 : 동영상 학습 약 150분, 분야별 형성평가 90분(각 30분, 총 3회)
❍ 제출증빙 : 해당 없음(인권센터에서 통합 관리)
❍ 주의사항
1) 온라인 LMS 교육은 별도의 이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 폭력예방교육 이수증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교육을 활용
2) 교육대상이 아닌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 불인정 처리
※ 예시 : 학생이 교직원용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등
❍ 직원 상시학습 인정 : 인권센터에서 교육실적을 취합하여 총무과에 인정 요청(2022년 2월 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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