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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8학년도 2학기 미래장학생 선발 안내
학생과 | 2019-01-17 | 조회 5024
본문 내용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아니지만, 가계상황이 어려운 학부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미래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 선발 인원 : 지원자격 해당자 중 예산범위내에서 선발
Ⅱ . 장학금액 : 1인당 수업료 Ⅰ 해당액(수업료Ⅱ로 지급 불가)
Ⅲ . 선발대상 및 가계곤란장학생 기준
1) `18.2학기 학부 재학생으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아니지만 가계경제곤란 학생 : 학점이수 및 성적기준 없음
(※ 제외대상 : 2018.2학기 수업료1 기 전액감면자, 2018.2학기 복학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등록금 이월자, 2018.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대상자, 휴학생, 학기초과자)
2) 가계곤란장학생 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이나, 성적미달 등의 사유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이 거절된 자로서 가계경제 곤란자
- 세대원 합산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요양 보험료 제회)이 13만원 미만인 자로서 가계경제 곤란자
※ 건강보험료 기준 : 통계청 2018년 2/4분기 월 소득8분위 근로소득 4,145,428원X3.12% =129,337원
※ 가구 구성원의 최근(6개월)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인자
※ 세대원 합산 기준은 미혼자의 경우 부모님과 본인,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본인(제매는 해당 X)
-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 곤란자
- 부모 및 본인이 장애자(1~3급)로서 가계경제 곤란자
- 직계가족의 장기(1년이상) 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 등으로 근로소득자의 부재자
-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게경제 곤란자
- 다자녀(3명이상) 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중으로 가계곤란자
- 이외의 피치 못할 가계곤란자로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Ⅳ. 장학금신청기간 : 2019.01.15.(화)~2019.01.23.(수)
Ⅴ. 학생 제출서류(붙임 참조) : 장학금 신청(추천)서 및 증빙자료, 잠재능력개발계획서
Ⅵ. 서류 제출처 : 학과사무실
문의 - 학과 사무실
붙임 1. 2018.2학기 미래장학생 선발 운영 계획(안) 1부.
2. 잠재능력개발계획서 서식 1부. 끝.
홍보 내용
2018학년도 2학기 미래장학생 선발 운영 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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