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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학생처 학생과 | 2019-12-02 | 조회 1591
본문 내용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신고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 누구나
2. 신고기간 : 2019.12. 1 ~ 2019.12.31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고 가능)
3.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4. 제재조치 :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붙임 채무자신고_리플렛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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