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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학생처 학생과 | 2022-10-18 | 조회 5147
본문 내용
★ 교내 근로(국가근로 일반유형, 근로봉사) 적용 사항 ★
- 근로시간 : 월 최대 35시간
- 횟수 제한 : 재학(8학기) 중 최대 4학기(24개월)까지 가능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횟수제한 예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기관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거나 활용기관 소속 지원자가 적은 경우(근로지에서 사유서 제출 필요)
- 추가 신청을 완료하여야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참여 가능
1. 신청기간
- 2022. 11. 1.(화) 09:00 ~ 11.7.(월) 18:00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신청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앱 → 원클릭신청→ 원클릭 신청하러 가기 → 신청하기
※ 가구원 사전동의 필요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이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도록 변경됨
3. 자격요건 : 2022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 상태로 학자금 지원구간 기 산정되있는 경우
□ 성적 및 소득기준 : 학부 재학생에 한함(휴학생, 초과학기자 제외)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1.88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성적 관계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자금지원구간 8분위 이하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교내근로장학생(근로봉사) 선발
(교내근로장학생은 따로 학생이 신청하시는 것은 아니며, 국가근로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4. 장학생 선발 기준 및 결과 안내
- (전북대 기준) 재단심사 통과자(성적, 학자금지원구간)에 대하여, 상위 순위부터 우선 선발
※ 1순위자만 선발하고 있음. 기초, 차상위 우선 선발 권장 (방학집중근로, 교내근로(봉사)는 8분위까지 선발가능)
*1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4분위 이내(기초 및 차상위 포함)
*2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5~6분위 이내
*3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7~8분위 이내
- (근로지 기준) 1순위자 중에서 근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학과 일치도, 성적, 거리, 전문성 등 고려하여 선발
- (중복참여 금지) 국가근로장학 세부사업 간 중복 참여불가
*세부사업 :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교·사대생튜터링사업
- (선발 결과 안내) 각 근로지에서 학생에게 근로지 개별 유선 안내 또는 학생과에서 선발 문자 안내
-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학생 선호
※ 모든 근로 안내는 오아시스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이루어지므로, 최신 번호로 업데이트 바람.
※ '서류완료' 상태이면 신청 절차 완료. 따로 연락이 없을 경우 미선발임
5. 근로기간 : ~ 2023. 2.10.(금)
※ 상기 근로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변동시 학적변동일 당일까지 근로 가능(학적변동 후 근로분 전액 환수 대상임)
※ 방학 중에도 계속 근로인 점 유의
6.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기타 궁금한 점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 내용
붙임1.2022년_2학기_국가근로장학금_일반유형(추가)_학생신청_매뉴얼.pdf
Count :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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