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타 『전북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시설관리과 | 2018-02-23 | 조회 3081
본문 내용
교육부 고시 제2018 - 48호
『전북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북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전북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 예정지 | 부지면적 (㎡) | 연면적 (㎡) | 수용인원 (명) | 비고 | |
전북대 | 신축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4,800 | 13,500 | 750 |
|
창원대 | 증축 및 리모델링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 8,600 | 7,205 (증 축 : 3,528) (리모델링 : 3,677) | 400 |
|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 총사업비 (백만원) | 운영비 (백만원) | 공사 기간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전북대 | 28,509 | 7,243 | 540일 | 2019. 6. 1. | 2020. 11.22. |
창원대 | 12,110 | 3,609 | 540일 | 2019. 6. 1. | 2020. 11. 22. |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50점, 총사업비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8. 3. 8.(목) 14:00
• 장 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8층 대회의실
○ 질의 및 답변
• PQ서류 질의 마감 : 2018. 3. 16.(금) 17시까지 공문접수(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북대학교 시설관리과
• PQ서류 질의 답변 : 2018. 3. 23.(금)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18. 4. 13.(금) 17시까지 공문접수(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북대학교 시설관리과
•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18. 4. 20.(금)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8. 4. 6.(금) 13:00 – 17:00(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북대학교 시설관리과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8. 6. 7.(목) 13:00 – 17:00(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북대학교 시설관리과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전북대학교 시설관리과 장권일 팀장(☎063-270-2065), 창원대학교 시설과 윤종구 팀장(☎055-213-21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unt : 569
252111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