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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청 안내
교무과 | 2014-01-09 | 조회 2372
본문 내용
2013년부터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반드시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1회 이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교사자격증 발급을 하도록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2013학년도 전기예정자(2014.2.21일 졸업) 중 아직까지 적격 판정을 못한 자에 대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 예정(1.23일)입니다.
신청자는 해당학과에 1. 10(금)까지 전화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