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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업 보장 안내
사무국 총무과 | 2023-09-15 | 조회 2356
본문 내용
1.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시는 학생들에게는 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으며, 학업 보장이 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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