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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필수]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실시 요청
학생처 학생지원과 | 2023-09-08 | 조회 1452
본문 내용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을 미동의한 학생은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 2023. 9. 21.(목) 18:00 까지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홍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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