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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학생처 학생과 | 2023-07-07 | 조회 989
본문 내용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 문의(☎1599-2000))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고
※ 학생 본인 자격 신청자의 경우, 본인 농어업 종사기준 충족 시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 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기간
⦁ 2023. 7. 5.(수) ~ 2023. 7. 26.(수)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융자실행 일정
⦁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재단) → 융자실행(학생)
⦁학자금융자 실행 기간: 2023.8.16.(수)~2023.10.6.(금)
※ 대학별 수납마감 시간 이내에만 가능
붙임 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안내문 1부.
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홍보 포스터 1부. 끝.
붙임1. 2023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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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3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홍보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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