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학 2020.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학생처 학생과 | 2020-08-30 | 조회 1538
본문 내용
2020년 2학기 중소.중견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4년제 대학 3, 4학년(5년제는 5학년 가능) 재학생 및 초과학기자도 가능
* 초과학기자의 경우 신규장학생은 2020.1학기 선발부터 적용
-제적,자퇴,편입시 전액 반환, 휴학은 최대3년까지 가능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1.88) 이상을 획득한 자)->편입생(편입 전 대학 최종 성적), 재입학생(재입학 전 최종 성적)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함
- 최소한의 근로조건 확보를 위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원칙이나,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동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대학이
추천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유흥.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다단계판매업체 등인 업종은 제외함
2. 신규장학생 선발유형
- 취업지원형: 중소 ·중견기업 취업에서 근무(예정)자 및 희망자
3. 장학금 지원
- 지원 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 지원 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휴학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단,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시 ) 및 직무기초교육을 매학기 이수 필수)
- 신규장학생에 한해 등록금 범위 내 차액지급을 허용하며, 계속장학생은 전액지급
4. 신청기간 : 2020. 8.26.(수) ~ 9. 9.(수) 18:00
★ 신청기간 내 1) 장학금 신청서 작성 2)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완료해야함
5. 장학생 의무사항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근무기간 유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종사 현황 정기 보고
- 재학 중 매 학기 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가입
- 의무 근무기간
0.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
(의무근무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 장기재직 시, 의무근무기간 단축_붙임참고)
0. 졸업 후 대학원 등의 진학은 불인정되며, 군입내, 질병, 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가능
6. 장학생 반환
- 장학생 의무사항을 불이행할 시(졸업 후에도) 지급받은 희망사다리 장학금(등록금 및 장려금) 전액 반환.
7 .신청 문의 및 안내: 1599-2290(한국장학재단)
붙임 1.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시행계획 변경 1부.
2.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업무처리기준 1부.
3. 2020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
홍보 내용
붙임 1.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Ⅰ유형) 시행계획 변경(안).hwp
Count : 770
238592 KB
붙임 2.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Ⅰ유형) 업무처리기준 변경(안).hwp
Count : 142
1042432 KB
붙임 3. 2020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pdf
Count : 195
119738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