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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안내
학생처 학생과 | 2020-07-27 | 조회 4234
본문 내용
1. 소득 8구간 이하* 학생은 국가장학금 및 교내 돋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20학년도 1학기 소득 8구간 경계값 : 월소득 9,498,000원 이하
2. 국가장학금 신청 의무 제도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지 않음(단, 국가장학금 미 신청 시
소득 구간 확인이 필요한 아래 장학금*의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소득구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급적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람)
* 교내 돋움장학금, 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국가우수, 푸른등대), 농어촌희망재단 및
각종 교외장학금 등
3.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하고, 재학 중 2회에 한하여만 2차에 신청 가능
다만,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4. 국가장학금 수혜 기준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5.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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