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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0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신청 안내
학생처 학생과 | 2020-07-06 | 조회 1347
본문 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2020학년도 2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실행기간이 아님에 유의)
- 7. 6.(월) ~ 7. 17.(금)
※ 신청 마감일 접수는 서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7:00이전 까지 신청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가능하나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2. 지원자격 (학부생만)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인 경우,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 대상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 없음)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70점(1,88)/100점 만점 이상(신입생군 적용 제외)
※ 학점, 성적 미달자는 하단의 특별추천 참고
3. 제출서류
구분 | 선택사항 | 제출서류 | 발급처 |
필수서류 |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
본인 기준 신청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 |
선택서류 | 농어업종사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 |
다문화가정 |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 ||
다자녀(3자녀 이상*) |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주민자치센터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주민자치센터 및 | ||
※ 재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 서류제출 생략 |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필요(농어업종사자 및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은 불필요)
5. 지원내용
■ 융자 가능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의료비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융자 가능 횟수 : 정규학기 수
■ 융자조건 : 무이자
6. 주요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신청(사전) 및 서류제출 | ’20. 5. 20. ~ 7. 3. | 재단 홈페이지 |
신청(본) 및 서류제출
| ’20. 7. 6. ~ 7. 17. |
재단 홈페이지
|
융자 심사
| ’20. 7. 20. ~ 8. 14. | 재단 내부심사 |
융자 실행 | ’20. 8. 17. ~ 9. 29. | 개인별 대학지정계좌 지급 |
※ 융자 실행은 등록금 수납일에 가능하며, 09:00~17:00까지 가능합니다.
(재학생 최초 등록금 수납일 - 8.24.(월) ~ 8.28.(금) 예정(변동가능함!!))
※ 실행하실 때 납부금액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선감면장학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실행하지 말고 학생과로 연락)
※ 분할납부자는 학생과에 따로 연락바랍니다.(1회차는 자비 납부해야 함.)
※ 분할납부 신청 후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재무과로 연락
7. 특별추천
■ 승인대상 : 지원 자격 요건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 승인기준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 및 추천절차 없음)
【농촌 학자금융자 특별승인 기준】
특별승인 대상자 | 승인가능횟수 | 내 용 |
성적 미달자 | 2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특별승인 횟수는 재학기간 중 개인별 최대 2회까지 허용 ※ 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학자금 특별승인 횟수와 합산하지 않은 농어촌학자금융자만의 특별승인 횟수로 특별승인으로 인해 융자가 실행된 경우에 한해 횟수 차감 ※ 특별승인 가능 횟수(2회) 산정 시 기존에 수혜받은 특별추천 횟수도 포함 ▪ 특별승인 된 대상자는 1, 2순위에 해당하더라도 3순위를 적용함 ▪ 특별승인은 심사조건 중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이외 조건(농어촌지역 거주일수, 소득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 가능함 |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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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대출심사결과확인 | 특별승인제도안내 |
|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
|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
| 대출심사 및 승인 | |||||
| 학생 | 재단 | 학생→재단 | 학생 | 재단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1599-20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0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세부시행계획 1부.
붙임2. 2020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문 1부. 끝.
홍보 내용
붙임1.2020년_2학기_농촌출신대학생_학자금융자_사업_세부시행계획.hwp
Count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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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020년_2학기_농촌출신대학생_학자금융자_신청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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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8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