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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9년 건설근로자 「장학지원금」 신청 안내
학생처 학생과 | 2019-03-15 | 조회 1858
본문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학지원금」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원 (1회만 수혜 가능)
* 학습 보조비 성격의 지원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2.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8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의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자녀
3. 신청기간 : 2019. 3. 4(월) ~ 4. 9(화) 18시까지
4. 신청방법 : 인터넷,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www.cwma.or.kr/hanaro)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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