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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학생과 | 2018-03-22 | 조회 2106
본문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현재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나.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7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7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다. (신청기한)‘18. 4. 5(목)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신청방법) 온라인,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기타 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붙임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문 1부.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3. 카드뉴스 1부.
4. 홍보 이미지 1부. 끝.
홍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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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서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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