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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8학년도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주요 변경 사항 안내
학생과 | 2018-03-09 | 조회 3610
본문 내용
2018학년도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관련하여 18-1학기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과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을 수혜하는데 문제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의 변경사항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 주요 변경 사항
가. 근로장학생이 출근부 5일 이내 미입력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의무 제출
★본인과 근로지 담당 선생님께 사인 받고 학생과 방문 -> 미입력 사유 확인 후 승인 여부 결정, 사인 -> 근로지로 다시 가져가 근로지 담당선생님께 제출(근로지 자체보관) -> 근로지 담당 선생님이 출근부 입력★
(단순사유일 경우 근로시간 인정 불가, 장학금 지급하지 않음)
※학기 초 근로지 담당 선생님의 업무계획 승인 또는 안전교육이수 지연일 경우만 인정함.
나. 금지되는 업무
1) 단순 노동(복사 및 심부름), 청소, 영업, 판매, 정치활동, 집회,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2) 종교시설, 프랜차이즈, 음식점(구내식당 등), 주차시설관리 등 교육근로장학생에게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근로
다. 교육근로 금지기관에서 근로할 시 교육근로 금지기관 활동 동의서 제출
※붙임1은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발췌하였음.
붙임 1. 2018년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1부.
2. 2018년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주요 제도 변경사항 FAQ 1부. 끝.
홍보 내용
18-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일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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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학년도_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주요 제도 변경 사항 관련 FAQ(1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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