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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학생과장학팀 | 2017-11-30 | 조회 657
본문 내용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신고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 누구나
2. 신고시기 : 2017. 12. 1 ~ 2017. 12. 31
3.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4. 제재조치 :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채무자신고_리플렛(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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