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구인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촉탁라급(수탁폐수 관련 업무)
- 업 종 사무
- 상 호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 촉탁라급(수탁폐수 관련 업무)
-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전북환경본부
- 모 집 기 간 마감
- 모 집 인 원 1
- 근 무 시 간 9:00~18:00 (8h)
- 급 여 월급 / 1,700,000
- 채 용 담 당 김동범 063-279-0805
본문 내용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환경
-직급 : 촉탁라급
-인원 : 1명
- 담당업무 : 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제도 운영 지원 등
- 근무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 급여: 첨부파일 참고
2. 근로조건 : 계약일로부터 ~ 2023.12.31까지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첨부파일 참조
4. 전형일정 및 방법
-1차 전형(서류전형) 2차 전형(면접) 최종합격자 결정
5. 채용공고 : 2022.12.22 ~ 2023.1.5(18:00) 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번호: 063-279-0805
※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보 내용
김경연 | 2023-01-11 | 조회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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