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타 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시설관리과 | 2005-06-03 | 조회 2262
본문 내용
Untitled Document
전북대학교 고시 제2005-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전북대학교 · 전주교육대학교 학생 생활관』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25일
전 북 대 학 교 총장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전북대학교 · 전주교육대학교 학생 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 전북대학교 구내, 전주교육대학교 구내
○ 사업규모
· 전북대학교 : 2개지역 2,300명이상 수용규모
(A지역-1,800명이상, B지역-500명이상)
· 전주교육대학교 : 250명이상 수용규모
○ 공사기간 : 착수일로 부터 730일간
○ 추정사업비 : 약 457억원
* 전북대학교 - 40,959백만원, 전주교육대학교 - 4,818백만원
* 현황측량도, 지질조사보고서는 전북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BTL : 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50점, 시설운영계획 25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40점등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06. 01(수), 15:00
· 장 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별관 3층 회의실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5. 6. 13(월), 17:00한
· 접 수 처 : 전북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5. 08. 05(금), 09:00~17:00
· 접 수 처 : 전북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북대학교 사무국 시설관리과(063-270-2067), 전주교육대학교 총무과(063-281-7027)로 문의하시고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