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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외국인 학생 대상] 원동기 면허시험 취득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전동 킥보드 애용자 모여라)
국제협력처 국제협력부 | 2021-05-25 | 조회 1430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5월 13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도로 교통법에 따라 개인용 이동장치 (세그웨이, 전기 자동차, 전동 킥보드)는 반드시
원동기 면허를 필수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 시험 취득 과정이 어려얼 수도 있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필기시험은 학교와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이 협업하여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니, 평소에 개인용 이동장치를 자주 사용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 QR 코드 사용 방법 모르시는 분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링크 : https://forms.gle/C4JeK1r5QyiVJDYc9
- 기타 문의 사항: 063-270-2248, claireeom@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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