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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기준 및 우선지원 기준 안내

  • 학생취업진로처 학생지원과
  • 2026-02-27
  • 조회수 2266

우리 대학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기준 및 자체 우선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기준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기준))

○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

 (소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성적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이상 획득한 자 (·편입생·재입학생은 미적용)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학생 소속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아래와 같이 원거리 미인정 지역*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캠퍼스 위치별 상이)

* <원거리 미인정 지역>
(광역교통권) 전주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및 김제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대학 소재지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전북

전주시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정읍시

정읍시김제시

군산시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충남 논산시

 

 (지원 제외부모가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부모 모두가 사망·실종·관계단절 등으로 인하여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

우선지원 기준
(대학 자체)

 우리 대학에 교부된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을 초과하는 지원대상자 발생 시 아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선발

  ※ 선발결과가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우선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선발된 장학생 모두 지원 가능

  - 1순위장애인 학생

  -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차상위계층

  - 4순위다자녀순(다자녀장학금 대상자)

  - 5순위성적높은순(백분위)

  - 6순위학년낮은순

지원제외 기준
(대학 자체)

○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변동일이 3월, 9월에 해당하는 자
※ 학적변동 시에는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 장학금 지급 가능(단, 3, 9월은 지급 제외)
○ 대학에서 사전 공지한 지급요청서 제출 일정 미준수자

 계절학기 수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계절학기 중도 수강취소자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월세보증금**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전기등유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임차료는 주택기숙사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기당 4개월분 지급 가능(1학기 : 3~6월, 2학기 : 9~12월)

계절학기  수강자는 7~8월분(하기), 1~2월분(동기) 지급 가능

 

□ 기타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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