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25년도 전북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 안전보건관리부
    • 2025-03-17
    • 조회수 1913
    「고등교육법」 제 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대학 구성원들의 교내 안전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재발 방지 등 대학 안전 환경 확보 및 개선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의 대학안전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사이버도박 게임이 아닌 범죄입니다. -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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