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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행복안내서 냈어요” (2011.3.25 한겨례)

  • 홍보실
  • 2011-03-28
  • 452
“외국 이주여성들은 일정기간을 넘기지 않고 한국 남편과 이혼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이혼이 남편의 귀책사유이면 합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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